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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세음식점 3만6천개 위생점검

서울시는 시내 약 3만6000개 영세음식점을 대상으로 21일부터 11월까지 위생점검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업소는 영업면적 50㎡ 이하인 음식점 6만여개 중 호프·소주방 등 주류취급업소를 제외한 3만5500여개다.

서울시는 ▲음식재료의 위생적 관리 여부 ▲무신고나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및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및 종업원 위생상태 ▲시설기준 ▲원산지 표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인1조로 구성된 지도반이 대상업소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위생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는 총 71개 지도반이 25개 자치구별로 2~4개씩 투입된다.

서울시는 규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10일간의 자체 시정기한을 주고, 재확인 점검에서 다시 적발되면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정관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이번 점검은 상대적인 위생 사각인 영세업소를 대상으로 한다"면서 "규제에서 자율적 책임으로 위생 감시 패러다임도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