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식품 안전 검사를 거치지 않은 중국산 콩나물용 콩을 밀수입해 유통시킨 혐의(관세법 위반)로 콩 수입업체 대표 김모(62)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세관은 또 김씨의 범행을 눈감아 준 보세창고업자 M(50)씨와 이들을 연결해준 브로커 Y(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세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월25일 M씨의 보세창고에 있던 중국산 콩나물용 콩 40t을 빼돌려 도매상에 판매하는 등 지난해 1~2월 5차례에 걸쳐 시가 17억원 상당의 중국산 콩나물용 콩 200t을 밀수입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 결과 김씨는 보세창고에 있던 중국산 콩나물용 콩을 빼낸 뒤 저가의 가공용 콩을 창고에 대신 반입하는 '바꿔치기'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조사관실 민병조 과장은 "이번 사건은 식품 안전 검사를 거치지 않은 콩나물용 콩을 유통해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위협한 중대 범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