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의료기기 제조ㆍ유통관리계획을 내놓고 인공유방을 비롯한 인체삽입용 의료기기에 대한 수거ㆍ검사를 강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인공유방의 경우 외관 및 치수, 급성독성, 세포독성, 피내반응, 물리적 시험, 탄성시험 등 6개 항목 시험을 검사대상에 모두 적용해 실시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체온계, 혈압계, 저주파 자극기 등 다소비 의료기기를 포함해 총 33개 제품군 359개 품목의 의료기기를 수거ㆍ검사한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의료기기 거짓ㆍ과대광고 감시를 위해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지방청별 책임점검 대상 매체를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또 의료기기의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위해 부작용 모니터링 센터를 현재 고려대 구로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등 2곳에서 5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의료기기관리과 관계자는 "인공유방의 경우 삽입 후 모양이 바뀌거나 파열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물리적 시험뿐 아니라 동물실험을 통해 삽입 후 홍반, 부종 등 면역체계 부작용 발생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