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천일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김장 재료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해온 부산지역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12곳이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소금 및 고춧가루 등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70여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제조.판매한 업소 12곳을 적발해 업소 대표 12명을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부산 사상구 A업소는 베트남산 천일염을 국내산이라고 표기된 천일염 포대에 담아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방법(일명 포대갈이)으로 가짜 국내산 천일염 8t을 도매상 등을 통해 시중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 업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속 당일에도 이른 새벽 시간을 이용해 원산지 둔갑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 업소의 경우 저가의 수입산 천일염(30㎏ 4천500~5천원)을 국내산(30㎏ 9천800~1만원)으로 둔갑시켜 2배 이상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부산 사상구 B업소는 식품의 안전성을 위해 관련법에서 정한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지만, 제조일자가 없어 생산시기를 알 수 없는 천일염 5t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이다.
특사경은 도매시장과 재래시장 등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고춧가루 46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0개소 12개 제품에서 원산지가 거짓으로 표시된 것을 밝혀내고 관련자 10명 전원을 입건했다.
이들 고춧가루 제조.판매업자는 제품 포장지에는 국내산 100%로 표기해 놓고 실제로는 수입산과 국내산을 적당히 혼합하거나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