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29일 수입산 냉동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국내산과 섞어 파는 방법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해 모 축산물유통업체의 실제 운영자 최모(34)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올 1월부터 9월까지 스페인과 벨기에에서 수입한 냉동 삼겹살과 항정살 8.3t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멕시코, 칠레산 뼈삼겹살을 국내산과 섞어 돼지갈비용(6.6t)으로 만들어 경남지역 85개 식당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1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경남지원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