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23일 중국산 냉동꽃게 1만여 박스의 제조 연월일(수입일자)을 최근 날짜로 속여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모 수산 대표 안모(5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2008년 11월 17일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에서 꽃게 1만3749박스(시가 3억7000만 원 상당)를 수입해 사하구 장림동의 한 냉동 창고에 보관해 왔다.
안 씨는 이중 1만1564박스의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해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식자재 납품업체 11곳에 1억6320만 원 어치를 공급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