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규모 식품업체들이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해썹)을 쉽고 적은 비용으로 빠른 시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썹은 식품의 원료, 제조ㆍ가공ㆍ조리 및 유통ㆍ소비까지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예방 및 제거할 수 있는 공정을 중점관리하는 선진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이다.
개정안은 연간 생산액 기준 5억원 미만, 종업원 20인 미만의 식품제조ㆍ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영세기업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 위생적으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등을 현행 식품위생법령의 내용으로 대체했다.
또 중요관리점의 기록유지 등 해썹 7원칙의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제조ㆍ가공 공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준비기간도 약 1년에서 3개월 이내로 줄고 지정처리 소요기간은 최대 60일에서 15일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중소업체가 해썹 기준에 맞게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어묵류 등 6개 품목의 품목별 '표준관리기준서'를 지난달 개발했다.
내달부터 해썹을 의무적용해야 하는 200여개 업체에 표준관리기준서를 보급해 관련교육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