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일 환각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한약재인 마황과 목통 등을 첨가한 다이어트 식품을 만들어 판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박모(51.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식약청은 또 이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유통한 모 업체 대표 이모(33)씨와 위탁 생산업자 최모(51)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04년 3월부터 최근까지 마황 등을 넣은 다이어트 식품 '마이 웰빙 지킴이' 32만3천910포를 제조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32만3천100포(9억2천600만원 상당)를 판 혐의다.
부산식약청 조사 결과 이들은 이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들이 손떨림과 심장 박동증가, 무기력, 어지럼증, 목마름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자 "살이 빠지는 과정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명현반응'이다."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식욕억제와 기관지 확장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인 마황의 에페드린 성분은 정식 의약품의 경우 한알에 25㎎을 넣도록 하고 있으나 이 제품에서는 1포당 무려 47~48.8㎎이 검출됐다.
마황 등을 장기간 다량으로 복용하면 환각과 심장마비, 부정맥, 어지럼증, 불면, 혈압상승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부산식약청은 이에 따라 최씨 등이 보관중인 문제의 다이어트 식품 810포와 마황 16.8㎏을 압수하고, 이미 판매한 제품에 대한 긴급회수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