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밀 신준호(69) 회장의 대선주조 매매 사건에 대해 법원이 법리검토를 다시 할 것을 검찰에 권유했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김용빈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신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우량기업을 인수해 상당한 금액으로 되파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자본감소 결의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전체적인 공소사실을 되짚어 보기 위한 잠정 의견이라고 전제하면서 "이 사건 매매와 유상감자, 배당 등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은 있지만, 소수 주주와 회사, 일반 채권자에 손해를 끼치지 않은 이상 왜 배임죄로 처벌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다."라며 공소사실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내부적으로 이론 구성을 다시 하고 있는 중이다."라면서 공소장 변경 등의 가능성을 열어 뒀다.
신 회장은 2004년 사돈이 운영하던 대선주조의 주식을 취득해 3년만에 사모펀드에 3600억원에 팔았으며, 이 과정에서 사모펀드 대표 등과 짜고 유상감자와 배당 등을 통해 회사에 총 61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5년형을 요청했지만, 1심 법원은 "채권자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라고 볼 수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