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선진 음식문화 정착 및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남은 음식 재사용·조리 안하기, 남은 음식 포장 해주기, 반찬 가지 수 줄이기 등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2009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음식점 등에서의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와 관련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영업주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방문지도·점검 등으로 영업주들의 실천의지와 시민의식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은 미온적이며 선진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써, 민?관 합동으로 캠페인을 벌이게 됐다.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부산대, 경성대·부경대 등 대학가 주변과 서면 롯데호텔, 해운대 신시가지, 남포·광복동 일대의 업소 밀집지역에서 부산시와 대한주부클럽, 부산YWCA, 부산소비자연맹, 전국주부교실, 한국부인회 등 5개 소비자단체 소속 감시원 240여명이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벌인다.
이번 캠페인에서 시는 본제도의 정착을 앞당기기 위해 음식점 등에서 소비자인 시민들이 먹다 남긴 음식 재사용 근절, 먹다 남은 음식 싸주기, 푸짐한 상차림은 자원낭비라는 의식개혁 활동과 함께, 음식물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각 업소에 대한 방문 계도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실천분위기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음식점 등에서의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면서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를 위반할 경우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폐쇄조치 등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영업주는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