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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육류'가 63% 차지

원산지 표시 위반 농?식품 가운데 육류가 6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남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경남농관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경남·부산·울산지역 4만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농?식품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717개소를 적발했다.

경남농관원은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460개소를 형사입건하고, 아예 표시하지 않은 257개소에 대해서는 모두 1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역적으로는 원산지 거짓 표시의 경우, 광역시 161개소(43.6%), 시 지역 159개소(43.1%), 군 지역 49개소(13.3%)로 광역시가 가장 많았고, 미표시의 경우 시 지역 39개소(48.1%), 광역시 31개소(38.3%), 군 지역 11개소(13.6%)로 시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 적발업소 717개소 중 소·돼지·닭고기 등 육류의 원산지표시 위반이 450개소로 무려 62.8%를 차지했다. 이 중 거짓 표시는 460개소 중 369개소(80.2%), 미표시는 257개소 중 81개소(31.5%)였으며, 품목별로는 돼지고기 314건(69.8%), 쇠고기 99건(22.0%), 닭고기 37건(8.2%) 등의 순이었다.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육류 적발 사례가 많은 것과 관련해, 결혼식이 많은 4월에는 예식장 주변 음식점, 삼겹살 등의 수요가 많은 7~8월 휴가철에는 유명 음식점이나 축산물 판매업체를 집중 단속하는 등 테마단속을 벌여 적발효과를 높인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