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는 지역 특산품인 '포천막걸리'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포천막걸리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표권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란 특정 상품의 명성이나 품질 등이 특정 지역의 지역적 특성에서 비롯되었을 때 상표로 등록해 특화상품의 브랜드를 보호하는 제도로, 시는 지난 5월 지역 내 8개 막걸리 생산업체로 포천막걸리사업협동조합을 구성, 특허청에 포천막걸리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출원했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일본의 주류유통업체가 포천막걸리를 일본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하면서 수출은 물론 막걸리 상표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추진했다.
시는 이번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계기로 포천의 지리적 특성을 살려 포천 쌀을 주원료로 사용하고 엄격한 품질관리를 거쳐 포천막걸리를 생산하는 등 지역 특화품목으로 육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