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합천군,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합천군은 지난 20일부터 올 연말까지 공산품, 농수산품, 축산품 등 3개 분야에 대해 지도 단속반을 편성,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28일 군은 관내 유관기관, 대형마트, 도소매업체, 전통시장, 축산물판매업소, 음식점 등 22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500여 개 품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원산지를 미표시 해 판매하는 행위, 수입상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가공품 표시대상 원료의 원산지를 부정하게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군은 원산지 표시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으로 해당 업체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