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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추석 성수품 위반업소 등 69곳 적발

경남도가 추석 성수식품 위반 제조·가공업소 단속에 나서 69곳을 적발했다.

27일 경남도는 지난 9월 6~20일 11일간 연인원 855명(공무원 447,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08명)을 동원해 2,984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9개 업소(71건)를 적발, 행정처분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 이 기간 국민다소비식품인 고사리, 도라지, 콩나물, 두부 등과 건강기능식품 및 한과류 등 111건을 수거해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검사하고 있다.

검사결과 부적합 업소는 행정처분과 함께 ‘위해상품판매 차단 시스템’에 입력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하는 등 사전 압류·폐기를 통한 안전한 식품 공급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 등 위해상품이 매장 계산대(POS 단말기)를 통과할 때 바코드를 스캔할 경우 경보음이 울려 해당 상품의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도내에서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구축한 곳은 롯데마트, 현대백화점, 보광훼미리마트, GS리테일, 신세계 E-마트다.

이번 지도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6건을 비롯해 ▲유통기한 경과 10건 ▲제품생산 작업일지 미작성 1건 ▲식품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6건 ▲표시기준 위반 12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10건 ▲영업자 준수사항 등 26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 내용은 생산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품을 유통·판매한 창녕군 영산면 소재 M업소 외 5개 업소는 품목제조정지 1월을,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진열·보관·판매한 거제시 장평동 소재 S업소 외 9개 업소는 영업정지 7일, 제품생산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양산시 물금읍 소재 G업소는 영업정지 15일을 조치했다.

또 건강진단 미실시 10건, 표시기준 위반 12건,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32건 등 54건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영업신고 기관인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도는 진주 등 도내에서 열리는 제91회 전국체육대회(10월 6~12일), 서울 G-20 정상회의(11월 11~12일)의 성공적 개최와 가을 행락철을 앞두고 식품 안전성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도 식품의약품안전과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성수식품 위반 업소 단속에 나서 위반업체를 적발했지만 부정 불량식품을 발견할 경우, 도민들의 신고(국번 없이 1399)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유통업체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