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고연금 판사는 `집단 식중독이 발생해 피해를 봤다'며 삼성화재가 음식재료 공급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가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자재를 급식회사에 공급해 집단 식중독이 발병했는지를 살펴보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2006년 6월 급식업체 B사가 제공한 점심을 먹은 중고생이 집단으로 식중독에 걸리자, B사와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삼성화재는 B사에 약 3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삼성화재는 A사가 불량 음식재료를 공급한 탓에 식중독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3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A사는 식중독이 원료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