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축산물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우리 고유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부정축산물 유통방지 특별단속에서 위생상태 불량업소와 거래 내역서를 미작성한 업소 등 25개소를 적발, 행정처분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추석 수요가 많은 제수용과 선물용 및 다소비 대량 유통되는 축산식품을 위주로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실시한 이번 단속은 도내 도축업,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및 정육점 등 13개 업종 4712개소를 대상으로 등급부위명칭 거짓표시 등의 거래질서 문란행위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무표시, 무허가·미신고 영업행위, 밀도살 등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영업자 준수사항과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단속 결과 업종별 위반내역을 보면 식육판매업 19개소, 식육포장처리업 4개소, 식육가공업 1개소 및 우유류판매업 1개소이며, 위반 유형별로는 거래 내역서에 원산지, 등급 등 매입내역 미기록 2개소,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2개소, 영업변경 미신고 1개소 등 위반정도가 심한 적발 사례 외에도, 육류처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 13개소, 영업자·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6개소,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1개소 등이다.
도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축산물가공처리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거래내역서 미작성, 표시기준 위반 등 4개소는 영업정지, 영업변경 미신고,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등 14개소는 총 4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식육의 비위생적 취급 등 7개소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했다.
경남도 축산당국은 앞으로도 축산물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부정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축산물영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축산물영업자의 위생수준 제고와 관련법령 준수를 위한 교육도 병행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