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지자체들이 실시한 추석 성수품 물가조사가 ‘모르쇠’로 전략했다는 지적이다.
18개 시군별로 추석 성수품 21개 품목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조사했지만 대부분 지자체가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현명한 소비를 돕기 위한 물가조사 취지가 무색해졌다.
20일 경남도와 18개 시?군 홈페이지 ‘물가’공개내용을 분석한 결과, 2차례에 걸친 추석성수품 물가 조사결과를 공개한 곳은 창원시와 거제시 2곳뿐이었다.
경남도 물가정보시스템(http://mulga.gndo.kr)에도 매주 조사·발표하는 주간 소비자물가만 공개돼 있을 뿐, 추석 성수품 물가조사 결과는 별도로 게시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의 물가동향 편의를 위해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물가조사를 지시한 행정안전부에는 그 결과를 모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사과·배·배추·무·밤·대추 등 농산물 6종,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달걀 등 축산물 4종, 조기·명태·오징어·고등어·갈치 등 수산물 5종 등 추석 성수품 15개 품목과 목욕료·찜질방 이용료·삼겹살(외식)·돼지갈비(외식)·이용료·미용료(파마) 등 6개 개인서비스요금 등 총 21개 품목에 대해 매주 조사토록 했다. 가격에 대해서는 주 2회 이상 조사하고 등락률을 표시토록 했다.
정작 추석 때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들을 조사함으로써 가격폭등을 제한하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한 지자체 관계자는 “매주 조사하는 소비자물가 품목과 같기 때문에 별도로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각 지자체가 매주 시행하는 물가 품목과 추석 성수품 물가 품목은 9개 품목만 규격(단위)이 일치했고, 나머지 12개 품목은 기준이 달랐다. 또 밤과 대추는 매주 조사하는 품목에 포함돼 있지 않아 추석 장을 보려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경남도 물가조사 담당자는 이와 관련, “행안부에는 추석성수품 물가 조사결과를 2차례에 걸쳐 보고했고, 오는 30일에 종합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며 “도 자체 조사요원은 없고 시군의 물가 모니터요원 등이 조사를 했고 결과를 도 물가정보시스템에 게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