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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랑어 보존지역서 한국EEZ 제외"

농림수산식품부는 태평양 참다랑어 보존지역에서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받았던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예외에서 제외됐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제6차 북방위원회에서 `한국 EEZ 예외조항'이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열린 수산위원회 회의에서는 `2010년 모든 회원국은 총 어획노력량을 2002∼2004년 수준 이상으로 증가시키지 아니하되, 한국의 EEZ는 예외로 한다'고 정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당시 우리나라는 참다랑어에 대한 국내 연구나 어획관련 자료가 없어 한국 EEZ를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 1년간 예외를 인정받았다"면서 "하지만 참다랑어자원이 남획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자원회복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비난여론 등을 감안, 예외 조항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당장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12월 열릴 연례회의에서 다시 우리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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