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특별사법경찰 광역전담반(이하 특사경)은 노인들을 상대로 일반식품을 관절염 등 노인성 질환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20배가 넘는 폭리를 취한 A방문판매업체 대표 박모(58)씨를 적발해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 업체에 식품을 공급한 충남 소재 B업체를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토록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불법 제조 또는 밀반입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총 559정을 보관·판매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및 성인용품점 업주 7명을 위조의약품 판매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방문판매업체 대표 박모씨는 지난 5월 4일경부터 부산 사상구에 방문판매업체를 차려 놓고 1일 2회 연극과 민요 등으로 노인들을 유인한 뒤 B업체에서 구입한 일반식품인 '천○○골드'라는 제품을 유명 제약회사에서 특허를 받은 제품인 것처럼 홍보하고, 관절염치료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해 무려 20배가 넘는 부당이득을 챙겨왔다는 것.
특사경의 추적 조사결과 A업체에 제품을 공급한 충남에 소재한 B업체의 경우 제품이 특허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건강기능식품으로 특허를 받은 것처럼 허위 표시했고, 유명제약회사로부터 버섯원료만 구입해 놓고 마치 그 회사가 기술을 개발해 공급한 것처럼 표시하거나 소비자들이 유명 제약회사에서 제조한 제품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표시해 판매한 혐의다.
또 특사경은 성인용품점 등에서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특별단속을 통해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을 1정당 1000원에 구입해 단골손님들에게 5000원에서 1만원에 판매해온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및 성인용품점 7개소를 적발해 입건 조치했다.
부산시특사경 이창호 운영2담당 사무관은 “관련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노인을 상대로 한 허위·과대 건강보조식품 판매와 불법의약품 오남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보수집과 수사를 계속하고, 건강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약한 마음을 이용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건강보조식품이나 의약품 구입 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