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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행정실장, 급식관련 권한 대폭 축소”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은 급식 비리를 근절키 위해 과다하게 부여됐던 학교장과 행정실장의 권한을 대폭축소 하겠다고 밝혔다.

고 교육감은 2일 경남도의회 정례회에 참석, 윤용근(진주2)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급식비리가 벌써 두 차례나 터져 나왔다”며 “급식비리 연루자들을 어떻게 처벌했으며, 비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고 교육감은 “답변을 통해 수의계약 한도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해 1000만 원 이상은 전자입찰제 실현을 의무화 하겠다”면서 “학교장 등의 권한 축소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식재료 구매와 관련해 수의계약을 할 경우, 업체선정 공고를 반드시 내고 학교급식소 소위원회가 업체를 직접 방문·평가해 평가점수가 높은 2개 업체를 학교장에게 추천해 학교장이 선정·계약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 교육감은 “급식점검단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라며 “이 점검단에는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도록 하고, 급식 관련 정보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 상시 감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대책 일환으로 지자체와 협조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식자재 구매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단기대책으로 인근 학교 공동구매와 생산자단체와의 직거래 확대, 농산물유통센터 활용 등을 적극 권장 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6월 30일 경남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징계 요청자 256명 가운데 가운데 해임 1명, 정직 2개월 1명, 정직 1개월 8명, 감봉 3개월 2명, 감봉 2개월 5명, 감봉 1개월 2명, 견책 30명 등 49명을 중·경징계 처분했다. 나머지 207명은 경고, 주의 등의 처벌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