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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급식비리 연루 교직원 징계 마무리

지난 6월 학교급식 납품과정에서 업자로부터 뒷돈이나 선물을 받은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마무리됐다.

경찰로부터 비위가 통보된 교직원 256명에 대한 자체조사를 끝낸 경남도교육청은 공립 교직원 234명에 대해 자체징계를 하고 사립 교직원 22명은 사학재단에 공립학교 기준에 맞춰 징계를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경남지역 110개 공사립학교의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 87명과 행정실장 79명, 영양교사와 조리사 90명은 2008년 추석부터 올해 설까지 축산물 납품업체 대표(구속기소)로부터 현금과 고기, 와인세트를 받았다는 비위가 경찰로부터 통보됐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말까지 공립 교직원 가운데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교장 10명을 정직 이상의 중징계에, 100만원 미만을 받은 교장 28명과 행정실장 11명은 견책과 감봉 1개월~3개월의 경징계를 했다.

중징계 대상 교장 10명 가운데 300만원 이상을 받은 1명은 해임됐고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을 받은 9명은 정직 1개월~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10만원 미만의 와인이나 고기선물세트를 받은 교장 8명과 행정실장 15명, 영양교사 56명, 조리사 4명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주의처분했다.

정년퇴직 했거나 수수혐의를 부인하는 대한 증거가 불충분한 교장 31명과 행정실장 42명, 영양교사 29명 등 102명은 불문에 부쳤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번 징계와는 별도로 지난달 31일 교장에 대한 정기인사에서 급식비리에 연루된 교장들을 하급지로 전보시키거나 중임에서 탈락시켜 평교사로 발령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교원들은 징계처분으로 퇴직때 훈ㆍ포장 등의 서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교원으로 치욕적인 불명예를 안게 됐다"며 "이번 일이 모든 교직원들에게 경종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은 이밖에 특정 부교재를 채택하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1인당 수백만원씩을 받은 혐의가 중ㆍ고교 교사 64명과 급식업자로부터 뒷돈과 향응을 받은 교장과 행정실장 53명의 명단을 사법기관으로부터 넘겨받아 징계에 앞서 자체조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