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8월19∼31일 급식소와 도시락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점검을 한 결과 모두 14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시정지시 및 과태로 등의 처분을 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우리푸드서비스㈜ 세진메탈점, 소문난도시락, 선산도시락 등 3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고연맛도시락에 대해서는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했다.
또 ㈜이씨엠디 급식소, 지상캐더링, 해금강도시락, 우리도시락, 정성기업세광중공업 본사식당, 울산중앙고등학교 급식소 등 6곳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설기준을 위반한 울산중학교와 울산고등학교 급식소, 오복도시락 등 3곳에는 시설개수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