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한달 동안 식품제조 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유통 판매업소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부정 불량 식품의 유통 및 위해요인을 사전 방지해 안전한 식품공급과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반을 편성해 업소를 직접 점검하며 성수식품은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성수식품 제조(즉석)가공업소는 무허가, 무신고 제조, 표시광고 위반, 원재료 등 사용원료의 적정 여부, 유통기한 경과 및 변조제품 사용여부 등을 확인한다.
식품유통 판매업소는 제사음식 및 성수식품인 한과류, 캔디류, 떡류, 만두류, 어육, 두부류, 식용유지류, 면류, 음료류, 김치류, 주류, 건포류, 기타식품류, 규격외 일반가공품(튀김가루, 부침가루, 찹쌀가루, 엿기름가루 등), 지역특산물 세트 등을 점검한다.
각종 선물세트를 수거해 식품공전의 개별기준 및 규격검사를 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