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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지리적표시제 강화법안 제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개정하는 법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벌교 꼬막, 완도 전복 등 수산물의 지리적 표시에 대해서도 권리침해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여하고 무효.취소심판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또 농산물 위해요소를 사전 관리하는 시스템인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리적 표시란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그 밖의 특징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할 때는 해당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특정 지역에서 생산.가공됐다고 표시하는 제도다. 현재 등록된 지리적 표시는 농축산물 47개, 임산물 26개, 수산물 9개, 가공품 22개 등 모두 104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