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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급식비리' 교장 38명 문책 인사

경남도교육청은 30일 초ㆍ중등교장 241명에 대한 정기인사와 함께 급식비리에 연루된 교장 38명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경남도교육청은 학교 급식용 축산물 납품과정에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명단이 통보된 교직원 256명 가운데 혐의가 인정된 교장 38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 뒤 전체 교장급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이들에 대한 문책 인사도 함께 했다.

24명은 현재 근무하는 창원지역 학교에서 의령 등 농어촌지역의 하급지 교장으로 전보되는 불이익을 받았다.

4명은 교장 중임에서 탈락해 2학기부터 평교사로 교단에 서야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나머지 10명 가운데 5명은 31일자로 퇴직을 하거나 이미 퇴직을 했고 5명은 정년이 6개월도 남지 않아 전보인사에서 제외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급식비리로 물의를 일으킨 교장에 대해 하급지 전보와 중임배제를 통해 책임을 물었다"라고 말했다.

문책성 인사와 별도로 이날 38명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결정한 징계수위는 도교육감의 결제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