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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리 부인한 경남 교직원 대부분 기소유예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부인했던 경남 일선학교 교직원들이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5일 창원지검에 따르면 경찰수사와 경남도교육청의 자체조사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부인한 교장과 행정실장 40명 가운데 38명에 대해 기소유예, 2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고 이 같은 사실을 경남도교육청에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38명은 금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되나 금액이 크지 않아 재판을 청구하지 않았고 나머지 2명은 금품을 받았다는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학교급식 납품과정에서 업자로부터 현금이나 와인선물세트 등을 받은 교장과 행정실장, 영양교사 등 256명을 적발해 도교육청에 비위혐의를 통보했다.

도교육청은 이들 가운데 금품수수혐의를 시인하고 수수금액이 큰 20명에 대해 징계결정을 내렸고 혐의를 부인한 40명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결과 통보를 기다려왔다.

이날 검찰의 수사결과 통보로 금품수수 교직원에 대한 문책인사를 위해 늦춰졌던 9월1일자 교원인사가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