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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납품비리 원인은 '수의계약'

경남지역 일선 학교에서 축산물 납품비리가 잇따르는 것은 경남도교육청이 학교별 수의계약에 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선학교 교장과 행정실장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교육청 소액수의계약 운영지침에 따르면 금액기준 1000만원 이상의 물품(식자재)은 입찰을 해야 하지만 1000만원 미만은 1명의 납품업자와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일선 학교별로 이뤄지는 단체급식은 납품업자가 학교와 개별계약을 하기 때문에 결제권자인 교장과 계약담당자인 행정실장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이들은 신선한 식자재를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1000만원 미만 금액이 가능한 단기간에 걸쳐 축산물 공급계약을 맺었다.

이 같은 맹점때문에 지난 6월 학교장 87명과 행정실장 79명이 급식용 축산물납품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현금과 선물세트 등 뒷돈을 받아 적발됐고 이번에는 현금은 물론, 골프채, 골프연습장 회원권 등을 받은 교장 18명, 행정실장 34명이 또 적발됐다.

특히, 교장 3명과 행정실장 2명은 6월과 이번에 적발된 급식비리에 두번 다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급식 식자재의 질보다는 학교장과 행정실장만 잘 관리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해 뒷돈을 쓰는 뇌물계약이 끊이질 않는 셈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남도교육청은 비리 연루자에 대한 '일벌백계' 방침만 내세울 뿐 학교장과 행정실장, 급식업체와의 계약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막을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데는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급식비리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지난 7월 위탁급식학교를 2011년 말까지 모두 직영급식 학교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기존 계획을 조금 앞당긴 것에 불과하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책을 내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연루자들에 대한 일벌백계가 급식비리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육류나 김치는 식재료 중에서도 제품수준이 천차만별이어서 입찰을 하면 저가낙찰 우려가 있다"면서도 "비리를 막으려면 육류도 입찰품목에 넣어야 된다"고 말했다.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 등 교육단체들은 급식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식자재 단가와 급식계약업체명, 급식과 관련된 세세한 정보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영진 경남교육감은 지난 7월 취임 후 '비리가 없는 사람, 신뢰받는 사람' 등 5대 인사원칙을 밝힌 만큼 급식비리에 연루된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에 이어 문책성 인사를 단행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