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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서 또 학교급식 납품비리 60명 적발

경남지역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과정에서 업자와 학교장, 행정실장 간에 은밀하게 이뤄진 뒷돈 거래와 접대가 또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에게 1억8000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모 축협의 급식사업소장 임모(55)씨와 임씨로부터 160여차례에 걸쳐 1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가 있는 모 고교 행정실장 서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임씨로부터 상습적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는 학교장 6명과 행정실장 9명 등 교직원 15명은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경남도교육청에 명단을 통보하기로 했다.

뇌물액수가 200만원 미만인 학교장과 행정실장 37명은 입건하지 하지 않고 명단만 교육청에 통보된다.

경찰은 2005년부터 모 축협 급식사업소를 운영해 온 임씨가 통합창원시내 100여곳의 초ㆍ중ㆍ고등학교와 축산물 납품계약을 맺은 과정에서 뇌물과 향응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이 압수한 임씨 급식사업소의 휴대용 저장장치(USB)에는 접대와 향응을 제공한 식당의 이름, 시간과 장소, 지출내역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임씨는 2007년 11월말 행정실장 서씨에게 "납품계약을 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전달한 것을 비롯해 납품업체 선정에 결정적 권한을 가진 학교장과 행정실장들에게 다양한 로비를 시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일부 학교 행정실장들과 일명 '훌라계'를 만든 임씨는 매달 식당에서 만나 접대도박을 하면서 다른 학교 교장과 행정실장들을 소개받았고 이들이 해외여행을 갈때 경비를 주거나 골프채와 용품, 골프연습장 회원권을 선물하고 골프비용을 대신 내주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납품계약을 맺거나 계약관계를 유지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급식용 축산물 납품계약이 학교별로 수의계약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학교장과 행정실장만 확실히 챙기면 계약을 손쉽게 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밖에 임씨로부터 축협 명의로 납품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모 축협 직원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임씨가 냉동도 제대로 되지 않는 차량으로 축산물을 공급하도록 공모한 또다른 축협 직원 3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남에서는 앞서 지난 6월에도 학교급식 납품과정에서 업자로부터 현금이나 선물세트 등을 받은 교장과 행정실장, 영상교사 등 256명이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