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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한우 이력정보 휴대폰 이용 가능”

경남도가 쇠고기 이력제 완전 정착을 위해 휴대폰을 이용한 이력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3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2일부터 쇠고기 이력제를 전면 시행한 후 그동안 소 사육농가 출생 신고와 쇠고기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개체식별번호 표시판매 등에 대한 중점 점검과 홍보·계도를 실시해 소비자에 정확한 이력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쇠고기 이력제는 한우 등 국내산 쇠고기 유통 투명성 강화를 위해 소 출생부터 도축 판매까지 전 유통과정 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제도를 말한다.

최근 축산물품질평가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의 77%가 쇠고기 이력제를 알고 있지만 휴대폰 등으로 이력정보를 확인하고 쇠고기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46%에 불과한 수준으로 소비자의 활용도는 아직 높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휴대폰을 활용, 소 이력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개인휴대폰 이력정보 확인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소비자가 쇠고기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으로 휴대폰에 6626(육류이력)을 입력한 뒤 인터넷 접속키를 누르고 여기에 12자리 개체식별번호를 입력하면 판매되고 있는 쇠고기에 대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휴대폰이 아닐 경우 인터넷(www.mtrace.go.kr)에 접속한 후 이력추적 시스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아이폰 사용자를 위해 무료 배포하고 있는 ‘안심장보기’라는 어플리케이션과 대형매장 터치스크린 등에 개체식별번호를 입력하면 소의 종류, 육질등급, 출생일, 사육자, 사육지, 도축장, 도축일 등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도 축산과 관계자는 “쇠고기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만 알권리 충족 등 쇠고기 이력추적 제도가 완전히 정착 된다”면서 “한우 등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