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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특별단속

부산시 특별사법경찰 광역전담반은 추석절을 앞두고 추석 성수식품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3일부터 추석 전날까지 전 수사관을 집중 투입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성수식품 제조 가공업소, 인터넷 제수음식점, 농·축·수산물 제조·판매업소, 부전시장 등 대형재래시장 및 중·소형 마트 등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위·변조 및 경과제품 판매행위,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고춧가루, 참기름 기준규격(타르색소·옥배유) 적정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며,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려운 제수용 생선, 도라지 등 위해우려 식품에 대해서는 수거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특사경은 이번단속을 위해 이미 지난 7월 1일부터 정보를 수집을 해왔으며, 23일부터는 본격적인 수사를 실시해, 위법행위를 사전차단하고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법규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전원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시 특사경은 관계자는 “추석이나 설 명절 때마다 특사경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음식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뿌리 뽑을 예정으로, 시민들도 제수음식을 구매할 때 유통기한이나 원산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인터넷 제수음식을 이용할 때 홈페이지만 보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 업체를 방문해 업체의 위생상태, 음식재료 등을 꼼꼼히 따져 보고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시 특사경은 지난해 추석 성수식품 불법행위 특별단속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및 비위생적인 인터넷 제수음식 제조 등 총 17건을 적발해 이중 10건을 입건 조치하고, 행정처분 대상인 7건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통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