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용 식자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경남지역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여부가 돈을 받았는지에 따라 갈렸다.
경남교육청은 2008년 추석부터 올해 설까지 축산물 납품업체 대표(구속기소)로부터 현금과 육우, 와인세트를 받았다는 비위가 경찰로부터 통보된 전ㆍ현직 교장 87명과 행정실장 79명, 영양교사 90명 등 256명 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20명에 대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남교육청이 징계를 할 수 있거나 사립재단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은 이미 퇴직한 교장 12명을 제외한 244명.
교육청은 이들 중 수십만원~100만원 이상의 현금수수 혐의가 있는 20명을 징계하기로 하고 금액에 따라 1명은 정직이상의 중징계를, 19명에게는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 의결요구를 했다.
40명은 현금수수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어 검찰의 최종수사 결과를 본 뒤 징계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7000원~1만5000원 정도의 와인이나 이보다 약간 비싼 육우세트를 한두차례 선물받은 나머지 교직원들은 비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판단에 따라 징계 대신 주의나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고영진 경남교육감은 대규모 급식비리에 연루된 교직원들에 대한 인사방침과 관련해 지난달 취임하자마자 "9월 인사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경징계 이상의 징계가 예상되는 교직원이 20명에 불과하고 부인하는 40명은 아예 징계를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9월 정기인사때 이를 인사에 반영할지 고심하고 있다.
관행적으로는 경징계 이상을 받을 경우에 하급지로 전보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육청 내부에서는 급식비리 관련자에 대한 인사를 아예 내년 3월 신학기 때로 미루자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이밖에 특정 부교재를 채택하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1인당 수백만원씩을 받은 혐의가 있는 통합창원시내 중ㆍ고교 교사 64명의 명단도 지난달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자체조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