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농산물과 가공식품으로 이원화된 유기식품 인증제도를 일원화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산물(친환경농업육성법)과 가공식품(식품산업진흥법)으로 이원화된 인증제도를 일원화하고 인증기관 지정관리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SO 가이드 65' 기준으로 통일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전면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ISO 65 기준을 적용하면 인증기관 사무관리가 표준화돼 국내 인증기관이 미국, 일본, 유럽 등으로부터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기가 쉬워지게 돼 국산 유기농식품의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또 수입유기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 유기인증제도에 대한 동등성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동등성 규정이 마련되면 국가간 협상과 현장실사 등을 통해 적격한 외국 인증기관을 선정할 수 있고, 수입 유기식품의 품질도 보장받을 수 있다"면서 "수입업체에 대해서도 일정수준의 품질관리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