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중?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식품 94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주성분 함류량이 기준에 미달된 벌꿀 1건,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한 식용얼음 2건, 농약 잔류량을 초과한 취나물 1건 등이다.
제주시는 관련 규정을 어긴 벌꿀과 식용얼음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고, 농약 잔류량을 초과한 농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1800여 건의 유통식품을 수거, 검사해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