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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비타민'논쟁 제약업계 뿔났다

효과 차이없이 가격만 높아 효용논쟁 가능성도

최근 새 비타민 브랜드를 내놓은 후발 식품업체가 일부 원료를 합성물로 쓰고도 천연원료를 썼다고 내세우자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한 일반 식품의 '천연' 표기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그동안 합성원료를 써 왔던 제약업계가 효과의 차이가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어 향후 소비자 효용에 대한 논쟁도 불붙을 전망이다.

15일 관련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야쿠르트가 '천연원료비타민' 브랜드로 출시한 브이푸드 8종의 표시기준 위반 여부를 심의하면서 제제화의 편의를 위해 약 3~4%의 원료를 셀룰로오스 등 합성화학물을 쓴 데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기로 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고시에 '천연'이라고 표시하려면 '합성성분이 제품 내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지만 100% 천연성분을 쓰지 않았다고 표시를 하지 못하게 할 경우 천연원료를 통한 시장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식약청은 다만 비타민E 성분으로 합성원료를 썼는데도 '천연원료비타민'이라고 표기한 '브이푸드' 2종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한국야쿠르트가 멀티비타민 제품에서 비타민E의 원료로 쓴 대두엽 추출물 'D알파 토코페릴애시드호박산'은 합성원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식약청 영양정책과 관계자는 "'천연원료비타민'이라는 문구의 의미가 비타민의 주성분을 만드는 원료가 천연이라는 것이지, 전체성분 100%를 천연이라고 뜻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며 "필수적으로 써야 할 소량의 합성물질 때문에 '천연'이라는 표기를 못한다면 소비자 정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늦어도 연말까지 천연과 합성의 의미를 정립하고, 구체적인 표시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천연ㆍ합성원료 간에 효과 차이가 규명되지 않았는데 식품ㆍ제약업계가 천연원료라는 이유만으로 비타민 제품의 가격을 크게 높이게 되면 천연마케팅이 소비자의 효용을 높일 지 여부도 논란거리이다.

가령 이 회사의 비타민C 제품 '브이푸드 비타민C'는 세 알에 비타민C 200mg이 함유돼 있는데 80알이 든 한통의 가격이 4만~5만원 수준으로 다소 비싸다.

합성원료를 쓰는 경쟁 제약업체들은 자사 비타민C 한알에 1400mg까지 들어 있지만 한 통(300알)에 2만원대 수준임을 감안할 때 가격대가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한국야쿠르트는 그러나 문제가 된 2개 제품의 비타민E 성분을 천연원료로 바꾸고 앞으로도 천연원료비타민 마케팅을 지속할 계획이다.

브이푸드가 영문 상표명을 크게 표기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함께 받기는 했지만,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어 당분간 이 회사의 '천연' 마케팅은 지속될 전망이다.

브이푸드는 4월 출시 이후 방문판매 방식으로 유통된 지 100일 만에 15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면서, 선두업체인 일동제약이 지난해 비타민 제제 '아로나민'의 매출액 329억원, 유한양행의 삐콤씨가 150억원을 기록한 것에 비견할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국야쿠르트 관계자는 "브이푸드 비타민C는 천연과실인 아세로라에서 원료를 추출하다 보니, 원가가 상당히 높아 가격책정도 자연스럽게 높아졌다"라며 "천연원료비타민은 합성비타민의 아토피환자 등에 대한 일부 부작용 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