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철을 맞아 양산지역 하천과 계곡에서 자라는 고동류인 다슬기와 토종어류를 남획해 씨를 말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양산천은 몇 년 전만 해도 양산시민의 식수원으로 감결취수장이 있던 곳으로 수질이 양호한 곳으로 알려 진 곳이다.
그러나 감결취수장이 폐쇄된 이후 인근지역의 부산 등 시민들이 양산천에 서식하고 있는 다슬기를 토종어류를 마구잡이식으로 채취하고 있다.
게다가 원동 배내골 역시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온 은어를 투망으로 잡는 사례가 발생하고 계곡에서는 다슬기 채취를 위해 인근 도시에서 야영객을 위장한 전문꾼들이 다슬기를 싹 슬이 남획하는 등 하천 생태계 교란이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9일 인근 부산에서 왔다는 채취꾼들 “건강보조식품으로써, 간에 좋다고 해서 매주 온다며 잡은 다슬기는 부산 부전동 시장에 가면 다슬기 수집상이 있다”면서 “양산천에 누구한사람 다슬기를 잡으면 안 된다고 관여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양산환경연합 관계자는 “다슬기를 이렇게 마구잡이로 잡으면 하천의 오염이 심각해지고 강물정화에 문제가 발생해 이에 따른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양산천은 천연기념물 수달의 서식처로 어로 및 갑각류 등을 잡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며 “다슬기는 생물 중에 강물의 정화작용에 가장 적합한 살아있는 정화생물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하천에서 다슬기 채취를 어구가 아닌 손으로 채취하는 것은 단속할 관련법이 없다”면서 “앞으로 현장을 파악해 지도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슬기의 개체수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라 번식을 하지 못하는 겨울철에 잡는다면 개체수가 눈에 띄게 줄게 돼 매년 12월 1일 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는 다슬기채취를 수산자원보호령에서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1.5cm이하크기의 다슬기는 채취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다슬기 채취어업허가가 난 지역이 아니면 그물로 다슬기를 잡아서도 안 된다고 부칙에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양산의 하천은 다슬기 불법 포획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관계공무원 조차 단속의 근거가 되는 관련법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