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 경산.청도출장소는 10일 수입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판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경산지역 식육점 업주 조모(35)씨를 구속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조씨는 2008년 7월부터 최근까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수입한 냉장삼겹살과 목살 등 1만6000여㎏(1억8600만원 상당)을 국산으로 속여 팔아 94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수입 냉장육이 국산과 쉽게 구별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가격이 싼 사태나 뒷다리 등은 국산을 팔면서 돼지고기 부위 가운데 고급부위인 삼겹살과 목살 등은 수입고기를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