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지원과와 함께 부산시내 치킨점의 포장지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형광증백제는 재질을 희게 보이게 하는 염료의 일종으로, 피부에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발암유발 논란을 빚고 있는 물질이다.
연구원은 "휴가철 많이 소비되는 치킨 제품의 외지 7건, 속지 3건 등을 수거해 검사했으며, 치킨을 포장할 때 사용하는 종이류의 속 포장지 1건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해당 제품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연구원은 "일반 용지에는 피부염을 일으키는 형광증백제 등 몸에 해로운 성분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식품에 사용되는 포장지는 반드시 식품포장지로 허가받은 정식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