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본부세관은 여름철 불법 수입 먹거리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등 농수축산물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100일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불법·부정무역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본부세관에 특별단속본부를 설치, 서민생활 침해물품(생활용품·안전용품), 국민건강 위해물품(먹거리·의약품),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신변용품) 등 3대 분야를 중점 단속 품목으로 선정하고, 특산물 지킴이, 사이버 감시단, 원산지 감시단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 체제를 구축했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여름철을 맞아 식중독 등 질병 발생 우려가 높은 불법·부정 농수축산물의 반입을 사전에 적극 차단하는 한편,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상기온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급등한 농산물의 밀수, 식용 부적합 식품의 불법·부정 수입 및 저질 외국산 물품의 국산 둔갑 행위 단속 등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본부세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법·부정무역 단속 실적은 총 231건 약 2000억 원으로, 주요 적발 품목은 농수축산물, 식료품, 의료용품, 주방용품, 운동용구, 의류 등이다.
한편 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계기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서민 생활 안전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밀수 신고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