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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넣은 불법식품 판매업자 적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염증억제제인 '덱사메타손'을 식품원료에 불법으로 넣어 제조ㆍ판매한 A(66)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덱사메타손을 공급한 B(51) 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조사결과 A씨는 2006년부터 지난달까지 일반식품에 공급받은 덱사메타손을 넣어 캡슐형태로 만든 제품 '티라민A'와 '원플러스' 등 약 4만병을 팔아 2억6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제품들이 관절염, 허리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도매업자에게 1병당 6500원, 소비자에게 4병에 16만원씩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덱사메타손은 염증, 류마티즈, 피부질환, 알레르기성 질환 등의 치료에 사용되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당뇨병, 호르몬 분비 억제, 쿠싱증후군, 우울증, 정신장애, 골다골증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성분이다.

대구청은 해당 제품을 강제회수 조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