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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관원, 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경남농산물품질관리원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26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 125명과 명예감시원 2600명을 동원해 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축산물 도·소매업체와 농축산물 가공·판매업체, 수입업체, 백화점·할인매장·식육식당 등 대형유통업체, 전통시장 등이며, 대상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축산부산물, 식육가공품 등이다.

경남농관원은 이 기간 동안 유전자분석 등의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 지능적이고 대형 위반 건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한 단속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농축산물 원산지 관련 신고는 ☏1588-8112 (055-275-606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naqs.go.kr, www.gn.naqs.go.kr)로 하면 되고, 신고 포상금은 최고 2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