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보관기준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 음식점, 대형 음식점, 횟집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28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 다중이용시설 음식점과 대형 음식점, 횟집 등 식품접객업소 259개소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21곳의 위반 업소를 적발,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를 위해 사용 보관한 한국피자헛 달동점, 황돈 삼산점, 원할머니보쌈 삼산점, 파파로티 병영점, 풍운가든, 오가네식당, 베네통하우스 등 7개소에 대해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영업주 및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한 일번가불고기, 신토불이숯불구이, 싱싱횟집, 피자에땅언양점, 언양진미불고기, 향산가든 등 6개소는 과태료처분이 내려진다.
식품보관기준을 위반한 장터숯불구이는 시정지시,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피아토, 물사랑, 삼태육경회타운, 종점식당, 수타왕손짜장, 상해, 언양전통불고기 등 7개소는 과태료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이들 위반업소를 구·군에 통보해 행정처분 토록 했다.
한편 울산시 관계자는 8월 중순 학교개학을 맞아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교육청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으로 기업체 및 학교 급식소에 대한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