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을 판매한 85곳을 적발해 형사 고발하는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27일 경남도는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식품위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2~23일 열흘간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이 많은 도시락류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체 51개소, 호텔·콘도 49개소, 대형음식점 400개소 등 총 500여 개소에 대해 일선 시·군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도는 특별점검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85개소(94건)을 적발하고 해당기관에 고발 2곳을 비롯해 영업정지 35곳, 품목제조정지 4곳, 과태료 32곳, 시정명령 등 21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94건의 주요 위반내용은 무신고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을 한 진주시 하대동 소재 ○○식품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했다.
○○식품은 호떡 제조 주요 재료인 호떡반죽을 제조 가공해 길거리 포장마차 등에 판매(15㎏)하면서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도는 또 타사 제품 포장지를 바꿔 자사 제품으로 속여 자체 제작한 포장지에 재포장해 유통 판매한 부산시 부산진구 소재 □□을 형사고발했다.
또 밀양시 소재 리드스CC 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빵류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신고가 없는 부산시 부산진구 □□에서,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베이커리(식품제조업체)가 제조, 판매한 시나몬(80g), 호박파이(90g) 빵을 공급받아 포장지를 뜯어 없애고 자사 제품처럼 자체 제작한 포장지를 재포장해 도·소매업소에 유통 판매했다.
특별점검반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에 사용하거나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25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으며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 판매한 3개소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15일의 행정처분 조치했다.
표시기준을 위반한 9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시정명령 조치를, 식육, 배추김치 등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 표시한 6개소는 100~3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국내산 돼지고기를 조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거제시 소재 △△관광호텔레스토랑에 100만원을, 쌀·배추김치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고성군 소재 ××CC 직원식당은 200만원을,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조 유통한 3개소에 대해 품목 제조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조치했다.
도는 이번 적발한 업체의 위반사항은 대부분 영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식품 등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등 기본적인 위생관리가 미흡해 영업자의 의지만 있으면 쉽게 개선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밝혔다.
도는 영업자 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여름휴가철을 맞아 유원지 및 국도변 휴게소, 해수욕장 등 다중이용시설 등 식품취급업소와 여름철 성수식품에 대해 위생관리를 강화토록 전 시·군에 시달했다.
경남도 식품의약품 관계자는 “해수욕장 등 한시적으로 조리·판매하는 식품 취급업소에서 식품을 구입할 경우 표시사항이 없는 판매금지 식품은 구입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유통기한, 보관기준 등을 확인하고 생선·육회 등 날 음식은 조리나 섭취 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