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이나 분뇨처리 등 일정 교육을 거쳐 축산 기본소양을 갖춘 자에게 축산업을 할 수 있는 ‘축산업 면허제’를 도입한다.
26일 경남도 축산 관계자에 따르면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을 차단하고 유사시 신속한 초기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기존 가축 방역시스템을 강화해 선진화된 가축 방역체계를 추진키로 했다.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에서 나타난 근본적인 가축 방역체계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농?식품부와 도 등 가축방역 기관에서 T/F팀을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련 제도 및 법령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안정된 축산환경 개선으로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가축 분뇨처리 등 일정 교육을 거쳐 축산관련 기본소양을 갖춘 자만이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업 면허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적정한 사육밀도를 유지하고 체계적인 농가 관리를 위해 당초 50~300㎡ 이상 규모의 소, 돼지, 닭, 오리 농가에만 한정하던 것을 50㎡ 이상의 사육시설을 가진 전 축종(산양, 면양, 사슴,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타조, 관상조류 추가)으로 확대해 적정 사육두수 유지 및 소독 등 농가 의무사항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축산농가 의무사항과 동물 복지 등을 반영한 ‘축사환경 평가기준’을 마련해 차단방역 시설 등 축사시설 현대화 등 지원 사업 정책대상 선정 시 평가결과를 적용키로 했다. 평상 시 체계적인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해 농가에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강화하고 위반 시 당해농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도는 이와 함께 축산농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고 채용 농장주와 외국인에 대한 방역교육도 의무화한다.
도 축산과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선진화된 가축방역시스템은 기존의 계도 차원이 아닌 방역 및 소독 미실시, 기록부 미작성, 미비치 등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으로 경각심을 제고할 것”이라며 “방역의식이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농가 방역수칙’ 지도교육 등 방역관리를 강화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