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남도내 급식비리 재판 왜 자꾸 연기되나

급식비리 사건이 경남교육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구속된 급식업자에 대한 재판이 잇따라 연기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창원지법은 지난 16일 123호 법정에서 제1형사단독 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축산물 납품업체 대표)씨와 종업원 B(31)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재판을 또 연기하기로 했다는 것.

법원은 앞서 지난 9일 오전에도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피고인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판일정을 한차례 연기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학교 급식용 식재료를 납품하는 대가로 학교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이들을 구속했으며, 구체적인 혐의는 뇌물공여, 학교급식법위반(소, 돼지의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공급), 사기, 공전자기록변작 등이다.

특히 지난달에 110개 공.사립학교의 전.현직 교장 87명과 행정실장 79명, 영양교사 90명 등 256명이 2008년 추석부터 올해 설까지 급식용 축산물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현금과 육우, 와인세트를 받은 사실을 적발해 경남도교육청에 명단을 통보하고, 도교육청이 지난주까지 조사를 마무리한 상태여서 급식업자의 진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18일 첫 공판이 열린 후 심리가 지연되면서 한 달 이상 재판이 공전되자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교육계 주변에선 이와 관련,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교장 35명과 행정실장 5명에 대한 재판회부 등 신병처리가 남아 있어서 절차에 신중을 기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검찰 한 관계자는 “교육계가 비리사건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자들의 처리와 관련해 가능한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250여명에 달하는 등 관련자들이 너무 많아서 사건을 단순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재판이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에 “법원은 신속한 재판을 원칙으로 한다”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을 맞추느라 다소 시일이 걸리는 것 뿐”이라고 전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오후 3시 30분 123호 법정에서 공판준비기일로 열려, 본격적인 심리는 이달을 넘겨 8월 달이 돼야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