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200억 원을 융자한다.
18일 경남도에 따르면 올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규모를 406억 원으로 책정, 상반기에 농업인 760명에게 169억 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는 200억 원 규모로 운영자금 융자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융자금은 융자실행기간을 감안해 운영자금만 융자하고 시설자금은 시설물 설치 등 공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만큼 상반기에 융자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연중 융자를 실시하고 있다.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자금은 금융기관 일반대출과는 달리 연리 1%의 저금리로 융자하며 대출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이다.
융자한도는 개인은 3,000만원, 법인은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농어가의 종자(묘), 농약, 비료, 사료 등 구입비, 광열·동력비, 소농기구 구입비,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등 운영자금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 하반기 지원계획은 각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7월 20일부터 8월7일까지 융자희망자로부터 융자신청을 받아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8월 20일까지 경남도에 추천한다.
도는 시군 추천 대상자들에 대해 하반기 지원계획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결정해 9월 1일부터 융자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어업 경영을 위한 농어촌진흥기금은 도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농어업인이나 농어업관련 법인은 신청이 가능하며, 7월 20일부터 8월 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