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 재배에 이상기온으로 인해 700만원 피해를 봤는데 정부 지원금은 고작 10만원이다.
진주를 비롯한 산청, 하동 등 서부경남지역 시설재배 농가들이 올해 초 발생한 이상저온 기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정부의 재해복구비가 생색내기라며 반납투쟁을 벌였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을 비롯해 진주, 산청, 하동 농민회 회원 150여명은 14일 오전 진주 수곡농협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정부에서 지원한 생색내기의 재해 보상금은 한 푼도 받지 않고 반납 하겠다”며 “현실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경남을 비롯한 전국에서 일조량 부족과 냉해 등 이상기후로 인한 농가피해가 속출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지난 4월 19일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시설재배농가에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 지원에 나섰으나 농민들의 기대치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를 마친 농민들은 진주시청을 방문해 그동안 거둔 정부지원 재해복구비 1148만7154원을 정광호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반납했다.
정부의 재해복구비는 총 1567억 원이지만 이 중 순수보조가 248억 원으로 전체 지원액의 17.5%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융자가 1319억 원으로 전체지원금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성정환 (61·진주시 수곡면)씨는 “지난겨울 비닐하우스에서 딸기 재배를 하면서 이상기온으로 최소 700만원의 피해를 봤지만 기껏 정부지원금이라고 나온 게 농약 값에도 못 미치는 10만원도 안 된다”며 “이처럼 임시방편 대책은 농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복구비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 산정되다 보니 농민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 같다”면서 “농민들을 설득해 돌려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