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이 급식비리 사건을 조사 중이나 징계기준이 약해 벌써부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각계에서 일고 있다.
도교육청 감찰부서는 지난 5일 급식비리 조사관련, “급식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학교장 등 명단을 지난달 30일 통보받고 지난주말부터 관련자를 불러 조사를 하고 있다”며 “대상자 대부분이 100만원 미만으로 중 징계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감찰부서 관계자는 “급식비리 사건에 도내에 근무하는 교직원 256명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 도민들의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혐의사실을 부인한 경우는 검찰 조사결과를 지켜봐야 하고, 시인한 경우도 50∼100만원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엄벌하기는 힘 들것 같다”고 말했다.
급식비리 사건을 수사해온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급식업체로부터 32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창원지역 초등학교 교장 A(60·창원시 남양동)씨를 비롯한 교장 87명, 행정실장 79명, 영양교사 90명 등 학교 관계자 256명의 명단을 지난 30일 경남교육청에 무더기 통보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해당 학교장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처리규정이 약해 ‘제식구 봐주기식 감찰’이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공무원 비위사실 처리규정이 바뀌어 종전까지 의례적인 금품향응수수의 경우, 10만 원 이상이면 중징계가 가능했으나 지난해 10월부터 100만원 미만은 원칙적으로 경징계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이 100만원 미만을 받아 직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거나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만 중징계가 가능하다고 교육청 관계자는 밝혔다.
여기다 경찰이 도교육청에 통보한 학교급식 납품비리 관련 비위통보 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100만 원 이상을 받은 학교장은 40여명에 이르지만 상당수 학교장들이 ‘배달사고’라며 혐의사실을 적극 부인해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실상 9월 인사에는 제외돼 혐의사실을 시인한 사람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이달 15일까지 자체조사를 마치고 징계요구를 완료해 9월 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인사 60일 이전에 징계를 하도록 돼 있지만 대량 징계 인사로 인한 학사행정의 피해를 줄이고 9월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신속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학교급식 납품비리 비위통보 대상 학교장은 모두 87명으로 이 가운데 금품수수사실을 시인한 교장은 25명, 부인한 사람 35명, 와인제공 3명, 고기와 와인을 제공받은 사람은 24명이다. 여기에는 퇴직자 12명도 포함됐다.
학교 행정실장은 모두 79명으로 금품수수 혐의사실을 시인한 사람이 9명, 부인 5명, 와인제공 56명, 고기 및 와인을 제공받은 것은 9명으로 나타났다.
영양교사는 모두 90명으로 와인제공이 85명, 고기 및 와인제공 5명이 포함되는 등 비위통보대상자 256명중 금품수수사실 시인 34명, 부인 40명, 와인선물 144명, 고기 및 와인을 제공받은 사람이 38명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