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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황기 지리적표시제 등록 추진

한방.약초의 고장 충북 제천의 대표 약용작물인 '황기'의 명칭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가 추진된다.

제천시는 제천황기의 상표권을 보호받기 위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특허청에 출원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2005년부터 농특산품의 품질과 명성, 특성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청이 특정지역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상품임을 인정 표시하는 제도다.

시는 '제천황기'가 단체표장으로 등록될 경우, 다른 지역 황기가 '제천황기'로 둔갑 판매되는 것에 대해 민.형사적 제재가 가능해져 제천황기의 명성을 높이고 재배농가 수익을 높이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천에서는 230ha의 면적에서 연간 460t의 황기가 생산되고 있으며, 특히 석회질 황토에서 재배된 '제천황기'는 저장성이 좋아 전국적인 명성과 함께 미국에도 수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