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오는 23일까지 여름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이 기간 각 시.군 및 대구지방식약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빙과류 제조업체,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 휴가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유원.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등에 대한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포장 식품 취급 여부, 냉동.냉장제품 보관기준 준수 여부,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부패.변질제품 판매 여부 등이다.
특히 김밥이나 햄버거, 샌드위치 등 즉석에서 제조되는 식품과 냉면, 식용얼음, 빙과류 등의 식품은 수거해 검사를 하기로 했다.
도는 점검결과 식중독균 등이 검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개선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