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빙과류 등 여름철 성수식품에 대해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4일 경남도는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식품위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빙과류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체, 해수욕장 주변, 휴가철 국민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취급업소 등에 대해 전국 일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7월 5∼23일 3주간이며 경남도청과 시·군, 소비자 단체 등으로 위촉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합동점검 대상은 음료류, 냉면류, 빙과류, 도시락 및 팥빙수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를 비롯해 해수욕장, 유원지, 국·공립공원 주변,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 등 음식점 및 판매점, 횟집 등 날음식 취급업소, 배달전문(피자, 야식 등)업소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표시·무포장 식품 및 취급 여부 ▲냉동·냉장제품 등 보관기준 준수 및 부패·변질 제품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식재료 위생적 취급 여부 ▲손님에게 제공되었던 음식물 등 잔반 재사용 여부 ▲기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다중이용시설에서 판매하는 즉석섭취·편의식품(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도시락 등)과 여름철 성수식품(냉면, 음료류, 빙과류, 식용얼음, 묵류, 두부류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도는 이번 점검결과 식중독균 등이 검출되는 업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특별관리 대상 업체로 지정, 개선될 때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이다.
도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 및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을 취급하는 조리종사자 등이 설사나 화농성 질환을 갖고 있는지 매일 확인하고 동 질환자는 조리업무에 참여 시키지 않아야 한다.
한편 도 식품의약품안전과 관계자는 “조리기구는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고기·생선, 채소용 등 용도·식품군별로 구분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즉시 세척·살균·소독해야 한다”면서 “해수욕장 등 한시적으로 조리·판매하는 식품 취급업소에서 식품을 구입 시 표시사항이 없는 판매금지 식품은 구입하지 않아야 하며 유통기한, 보관기준 등을 확인하고 생선·육회 등 날 음식은 조리나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